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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판넬24시(ip:)

작성일 2010-12-06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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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문

계산서발행요청시  이메일kjmever@hanmail.net 또는 웹하드, 팩스(2271-3929)로 사업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등은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게 되어있습니다. 

주문시 사업자등록증내용에 e-mail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오며  발행마감일(매달 8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www.esero.go.kr 을 이용하며 전송된 메일은 귀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출력 또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국세청 전송 후에는 계산서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틀렸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폐기 후 발행마감일 이전에 다시 발행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으로 전송마감된 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시일내(매달 10일까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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